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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한 장기요양기관 신고하여 포상금 받아요!

오쥬비 2024. 6. 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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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자 215명에게 포상금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3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15명에게 115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포상 기준은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의 신고포상금 심의·의결 기준을 토대로 지급됐으며, 이번 최고 지급액은 5300만 원이다.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 문화 확산과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2009년 도입됐으며,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부당청구로 확인징수한 금액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최대 포상금은 2억 원이다.

건보공단은 2020년 익명신고를 도입하고 'The건강보험' 앱 신고채널을 확대하는 등 부정수급 관리와 신고 여건 개선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출처: 메디칼업저버]

부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1.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가 뭔가요?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병문요양센터 등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거짓·부당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사람에게 부당청구 확인·징수 금액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이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제공하는 기관
   

2..  어떤 내용을 신고해야 하나요?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한 것으로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 가족이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것으로 청구한 경우
▷ 요양보호사가 주로 조리원, 위생원 등 다른 업무를 한 경우
▷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력을 등록하고 허위로 청구한 경우
▷ 태그만 찍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3. 신고인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요양기관에 관련된 자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그 외 신고인 : 그 외 이웃 등 기타 일반인 
 

4. 어떻게 신고하나요? (인터넷, 모바일 등)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민원상담실 →포상금제도안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안내
 (실명/익명 신고 가능)
모바일 'The 건강보험' 앱
고객센터 →신고센터 →부당청구장기요양기관신고 (실명/익명 신고 가능)
방문/우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운영센터), 지역본부
담당자 방문 인터넷, 모바일, 내방, 우편접수 어려운 경우

 

5. 포상금은 얼마나 되나요?

장기요양기관 관련자(내부종사자) : 최대 2억원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수급자 등)  : 최대 500만원
그 밖의 신고인(기타 일반인) : 최대 500만원
 
※ 포상금 지급이 안되는 경우
 - 익명 신고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부당청구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이를 공모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6. 포상금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신고접수 → ② 사실확인 → ③ 부당금액 확인·징수 → ④ 포상금지급 결정 → ⑤ 포상금지급
※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기까지 1년 이상 소요될수 있음
 

7. 신고한 사람 보호는 되나요?

「공익산고자보호법」에 의해서 신고인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비밀보장(신고인 공개 시 징계 또는 처벌
 - 신분보장(신고자의 불이익, 차별금지)
 - 신변보호(신별 불안 시 보호조치)
※ 신고 내용이 허위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지역별 신고 상담 연락처]

서울/강원 02) 2126-8620
부산/울산/경남 051) 801-0470
대구/경북 053) 650-9940
광주/전라/제주 062) 250-0374
대전/세종/충청 044) 251-7730
인천/경기 031) 230-7914
공단본부 033) 811-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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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요양병원, 요양원, 양로원의 차이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해 설치되는 의료기관이고,  재원은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되는 요양시설이고,  재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한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므로 상근하는 의사와 간호사가 있어야 하고, 입원자격에도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하지만 간병사 혹은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할 의무는 없어 주로 위탁으로 운영한다.
 
♣요양원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65세 미만의 환자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을 거쳐 입소 자격을 얻어야 한다.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상근하는 의사는 없어도 되나 상근 간호사는 있어야 한다.
 
♣종종 양로원과 요양원을 같은 시설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양로원은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이고, 요양원은 노인복지법 제34조 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이다. 주거시설과 의료시설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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