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이 어떻게 다른지 어렴풋이 내용은 알듯하나 설명하려니 도대체 모르겠는 것이 제법 헷갈린다. 그리고, 분할연금이라는 말은 너무 생소하여 창피할 정도이다.
이쪽 분야에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내 연금이 어느 정도며 또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관심있는 사람을 제외하면 노령연금이 무엇이고 기초연금이 무엇인지는 모르는게 당연하다고 위안을 삼고싶다.
이번 포스팅으로 전문적이지는 못할망정 수박 겉 할기 식이라도 알아보는 것이 오랜시간 공직 업무를 업으로 삼은 사람으로서의 도리이겠다.
결론부터 꺼내보자면 이렇다. 노인이 되면 일을 할 수 없고 수입이 없으니 젊었을 때 미리 대비하여 일정기간 납부한 돈에 대해서 일정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연금으로 돌려 받는 제도를 '국민연금'이라 하는데 그것을 '노령연금'이라 부른다.
아뿔사,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국민연금이란 놈이 바로 노령연금이었던 것이다.
이와 별도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국가나 지자체에서 노인복지를 위해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기초연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속한 것이고 기초연금이란 놈은 아예 태생이 다른 것이다. 결론을 내리니 알것 같지만 아직 아리송한 것 같다.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다.
이름마저 생소한 분할연금이란 것은 일정연령이 된 부부가 이혼을 했을 경우 국민연금 그러니까 노령연금에 가입 안 되있는 배우자에게 한쪽 배우자가 받는 노령연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나이가 들어 일을 못해 소득이 없는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 별로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으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지급 받을 수 있는데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 조정 되어 1969년 이후 출생한 사람부터는 65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연금을 받는다.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조기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조기퇴직자가 많아지면서 국민연금지급 개시 기준연령인 60세보다 5세 빠른 55세부터 연금을 주기로 한 제도를 말한다.
수급요건, 급여수준, 청구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확인하면 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 연금정보 >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 종류 및 청구 > 노령연금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nps.or.kr)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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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가 및 지자체의 세금이고,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기금을 통해 지급되는 점이 다르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이 되었더라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
이러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국가에서는 기초연금법에 의해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기초연금 제도 도입배경이라 할 수 있고,
'기초연금법'에 근거한 저소득층 노인, 즉 가구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65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에게 지급되는 공적연금이다.
2014년7월 구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시행되어 온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전신이다.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노령수당이라 불리던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연금'이라는 것이 있었다.
기초연금 대상이 되면 국민연금과 함께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수령하는 국민연금 금액이 커질수록 기초연금 금액이 작아지게 된다.
'장애인연금'의 경우도 '기초연금'의 일종이다. 장애인연금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심사를 하지만 국민연금 납부기간에 관계없이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의 일종이므로 중증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 국내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 가구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
▷ 공무원연금, 사림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에서 제외됨.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기초연금 (mohw.go.kr)/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초연금 (mohw.go.kr)
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 소개, 대상, 혜택, 보도자료,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asicpension.mohw.go.kr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을 하였을 때 가입자의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령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혼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이혼을 한 상태일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동안 그 배우자가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한 것을 인정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보장해 주는 데 의의가 있다.
혼인기간 동안 재산형성에 공동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고, 이혼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노후생활 불안정, 특히 소득활동을 하지 않던 배우자의 노후 빈곤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할연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자격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5년 이상의 혼인관계를 지속하였다가 이혼한 배우자로,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수령하는 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를 지급받을 수 있다.
※ 분할연금 발생이 2016.12.30.이후인 경우 당사자 간 합의나 재판으로 1/2외의 분할비율을 정할 수 있음
단, 국민연금 가입자 및 이혼한 배우자 모두 국민연금 수급연령(출생연도에 따라60세~65세)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전 사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 예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30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한 후 60세가 되어 총 100만 원의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되었는데 가입 기간 중 10년간 혼인 상태를 지속했을 때 10년 동안 납입한 보험료로 인한 노령연금 수령액이 3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그의 이혼한 배우자는 그 절반인 15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분할연금지급 청구시기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가 된 때로부터 3년 이내, 또는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때 이혼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분할연금지급청구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이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 연금정보 >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 종류 및 청구 > 분할연금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nps.or.kr)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수급요건 및 급여 수준 제도 취지 분할연금제도는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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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민연금이 무엇인지와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 그리고 노인이 되어 이혼했을 경우 노령연금을 분할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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